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대 개혁이 민생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주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대책에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전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만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주거개혁을 위해서는 전월세피크제를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원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법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모든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살리고 지속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놓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지역 내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며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에서의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외 직판 관련 분쟁조정위를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조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여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지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남품물량 조정 등에대해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 확산을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하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수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개악이라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최소 1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간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중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주용 입법과제를 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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