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계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조달청은 30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과 3개 이상 기업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으며,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이 진행된다. 공고기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으로 3년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천여개의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을 시,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선조치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개선안도 있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개선하여 인증 분류체계를 간소화 하며,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하여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 평가점수를 7점, 3.5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7년 1월부터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11개로 축소되어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품목을 계약할 때 요구하는 납품 실적의 인정기간도 3년까지 확대하며, 재계약 품목은 납품 실적을 요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을 쉽게 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 등이 낮거나 부족하여 조합 계약으로 시장참여를 하였던 기업들도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될 시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시에는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 제품 생산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이 개정되고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한 위반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월, 3차위반 : 3월, 4차 이상 위반 : 6월 으로 완화한다. 또한 환수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환수가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 당하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과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배점만 부여된다.
이 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 시 소요되던 인증관련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부터 일괄 시행되고 인증 분류 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조달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우수 제품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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