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연내통과 불투명, C등급 기업들 서둘러야된다.

기촉법통과불투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와 채권은행 기업들이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이 끝나가면서 기촉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내년이 되면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채권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법정관리로 넘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연속적인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달 말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 채권은행이 지난 두달 간 대기업 36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신용위험평가를 발표한다.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절차를 밝을 것이며 기업 대주주는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채권단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을 비롯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D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기업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방안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로 유도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만 믿고 있었는데 일몰을 앞둔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하여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빚게 되었다”며 “과거에도 기촉법이 실효됐을 당시 구조조정의 골든 타임을 놓쳐 쓰러진 기업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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