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무사 통과 조짐,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워크아웃 신청 대상

기촉법

앞으로 기업체가 금융권에서 30억원 이상 대출 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비하여 채권단에서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발생 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 전하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임시국회도 무탈하게 본회의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정무위는 재입법안 처리 중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잇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물론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영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입법안에는 워크아웃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촉법이 작년 말로 효력이 상실한 이후, 마련된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의 사례는 없으나 기촉법이 다시 발효될 경우에는 이 협약이 자동 폐기 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기촉법 대신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실행

운영협약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협약은 협약 제정 태스트포스 및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가입률을 89.3%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가입률은 100%에 달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증기관 등이며, 자산운용사는 59개 업체가 가입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9~29일 중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산운용사가 기업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실징후기업 판정시에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게 되며,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하여 제 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쿠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도록 하였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했던 부분이 은행의 경우에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한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협약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2년마타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로 기촉법이 제정,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기촉법 공백기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최종안 확정할 방침이다.

기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31일부로 법적 효력이 상실하자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최종안을 18일에 확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 운영방안도 다음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상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촉법 실효에 따른 운영협약 제정,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운영협약은 오는 16일 초안을 마련,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협약 최정안이 확정되면 19일부터 각 업권별로 협회의 주관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확정 이후 1월 말부터는 협약이 발효될 수 있게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을 독려할 것이다.

물론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는 13일부터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촉법 연내통과 불투명, C등급 기업들 서둘러야된다.

기촉법통과불투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와 채권은행 기업들이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이 끝나가면서 기촉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내년이 되면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채권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법정관리로 넘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연속적인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달 말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 채권은행이 지난 두달 간 대기업 36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신용위험평가를 발표한다.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절차를 밝을 것이며 기업 대주주는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채권단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을 비롯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D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기업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방안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로 유도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만 믿고 있었는데 일몰을 앞둔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하여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빚게 되었다”며 “과거에도 기촉법이 실효됐을 당시 구조조정의 골든 타임을 놓쳐 쓰러진 기업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