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PC와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고용인의 건강하고 신뢰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6월부터 취업정보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스마트폰과 PC등으로 계약서를 번거로웠던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 꼭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고용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였지만 체결율은 60%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확인등이 쉽고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알바천국’은 올 1월 자체 전자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고용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술 공개 등으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자시스템 확산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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