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낸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 제도의 감면 적용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과 창업 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조특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경우에 있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과 신설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전환 한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많은 벤처기업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료 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직 벤처기업 감면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벤처기업확인서 만료일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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