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사회보험료 공제 연장된다.

1차 조세소위 개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이번주 논의 시작

세법개정안

국회가 이번 주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소득 세법개정안 등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담뱃세 인상 등은 쟁점이 적은 편이라 하지만 1조 8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감안, 심사 과정에서의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표심 변동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정부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행태를 막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을 50% 공제로 인정하며 운행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추가혜택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데 비용처리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이 대부분 3000~50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도가 없다. 만약 비용 처리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도가 생길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외제차임을 감안한 한도를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외제차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논의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못한 종교인 과세 방안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인하여 작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무산된 바 있다.
소득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과제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또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에서는 총선에 영향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적극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현 방식의 과세 방안 추진 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번째로는 정부가 이번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수시 입출식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테크를 ISA로 통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ISA 활용의 계층이 취지와 다른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가계샘플을 분석해 보면 ISA 가입 대상자 중 소득 여력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밖에 ISA는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야만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구조와 운용 대상에 채권과 보험 등이 빠져 있는 점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문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 세법개정안 등도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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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 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데 따라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북측의 입장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한 바가 있다. 또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북측과 남측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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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계속된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막판에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나 경영 차질이 빚어져 문제가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입주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아직 북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123개 입주기업들과 LH공사,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토지사용료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낮추고 유망품목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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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터 합동 수출 진흥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차원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를 50%까지 낮추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내리고 세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의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유망 품목인 OLED와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 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한 OLED장비에 부과된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추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기간을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 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재, 농수산 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소비재 등을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 쌀과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추진단을 4일 구성했다고 밝히며 다음달 까지 중국 미국 등에서 사과와 단감, 유제품 대형 유통업체 판촉활동과 김·어물 수출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이달 중에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시 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고 정책조율, 이행사항 점검 등 범부처 차원으로 수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 추진

법인세율인상

최근 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악화만 지속시킨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방침이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최근 5년간 36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에 한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은 국내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 졌다고 말하며 세율을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이다. 이를 3%올린 25%로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법인 세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시행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 할 것이라고 본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 20% 로 인상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이 10%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율 20%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어 졌다.

현재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으며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 과 장외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식양도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은 고소득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해외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것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

조세소위 '세법심사 스타트'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대상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장안 등 1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 등으로 조사대상이 확대 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보았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의결을 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 여론과 함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질문 및 검사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국세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애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대상자에 친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자’, ‘이미 등록된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법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교육 등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의 특례법과 관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한 관세사법 등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등이 의결되었다.

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 세금개정안

세법개정안

10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고소득층 및 재벌을 겨냥한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000~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면 40%,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2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던 법인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 상한선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통하여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충당하여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한 대기업에 대하여 세율을 3% 올린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인하되었던 세율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억제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1%올린 18%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 시켰다.

추가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게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

지방소득세 개정, 중소기업 대부분 부담느낀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체감도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를 부담스럽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518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 조사 결과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납부 방식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세무조사 관련어려움

이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 각종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인하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며 했고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도움이되는조세지원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중 중소기업이 가장 도음이 된다고 답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이 뒤를 따랐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특별 세액 감면을 해준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 조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와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와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포착’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나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세법개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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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또한 4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어 실제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할 예상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추정해 볼 수 있어 편리해진다.

이는 정부와 국세청이 실시한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이며 연말 정산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구성되는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그리고 간편 제출 서비스이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과 지난해를 비교하고 연말 정산을 미리 추정해주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다음달 10월부터 이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