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고용보험료 3만 4650원의 30% 인 1만 395원을 2년 동안 지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46.4%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와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드론”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규모는 332억원이며,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3년마다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말 재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드론만 이번에 추자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연대보증 없이 신용대출 가능

빠르면 내년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에서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나아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 번 파산하면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평가 체계도 하반기 중 개선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파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파산 정보 공개 수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 전했다.

 

 

 

광진구 특별보증 지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광진구에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광진구는 특별보증을 확대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 사업비를 1억 증액 출연하였고 특별보증 규모는 총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업체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보증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특별보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313)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울시 500억원 추가 자금 지원

서울시는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올 연말까지 저금기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디ㅏ.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총500억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퇴근후 업무지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감독

정부에서 퇴근 후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원크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업에 개선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 한다.

고용부는 퇴근 후에도 카톡등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고용부는 프랑스의 ‘엘 콤리’ 법과 같은 외국 사례를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근로 상황등과 비교해 보는 중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으로 규제할 경우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작을 잡고 있다.

 

2017년 세법개정안 소상공인들 긍정적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애 대하여 국내 소상공인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업계가 그간 주장해왔던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 것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하나 둘 반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확대 부분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108분의8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다.

또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인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이라고 발혔다. 

기존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15%로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효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기보,우리은행 ‘4차 산업혁명 지원 협약’ 체결

우리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혁약을 통해 기보와 우리은행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하여 총 77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인 신선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36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등 5년간 우대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기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8천억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모두 8000억원

  •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 창업기업에 4000억원
  •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을 공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 전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 계획이 있는 중고시업을 우선 심사한다

추가로 평과 과정에서 고용 창출 계획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창업뵤욱업체 추가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농촌현장 창업보육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예산은 48억5000만원으로 46억9000만원에서 추경안으로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다.

농촌현장 창업보육은 시제품제작, 경영컨설팅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식품분야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이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연간 약 60여 개 창업보육업체를 운영 하고 있다.

작년 기준 창업보육업체의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업체당 약 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40개 창업보육업체를 추가 모집 할 계획이다.

선발 기업에게는 전국 지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통한 밀착컨설팅과 더불어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보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보육프로그램은 경영컨설팅, 사업자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제작지원 등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있다.

창업기업은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8월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415)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 fa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