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무사 통과 조짐,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워크아웃 신청 대상

기촉법

앞으로 기업체가 금융권에서 30억원 이상 대출 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비하여 채권단에서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발생 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 전하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임시국회도 무탈하게 본회의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정무위는 재입법안 처리 중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잇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물론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영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입법안에는 워크아웃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촉법이 작년 말로 효력이 상실한 이후, 마련된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의 사례는 없으나 기촉법이 다시 발효될 경우에는 이 협약이 자동 폐기 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기촉법 대신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실행

운영협약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협약은 협약 제정 태스트포스 및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가입률을 89.3%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가입률은 100%에 달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증기관 등이며, 자산운용사는 59개 업체가 가입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9~29일 중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산운용사가 기업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실징후기업 판정시에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게 되며,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하여 제 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쿠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도록 하였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했던 부분이 은행의 경우에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한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협약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2년마타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로 기촉법이 제정,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국회에서 묶이다.

금융개혁관련법안발목잡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올 연말 일몰되어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안처리가 무산 될 경우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의 경우 지난 5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2001년 처음 제정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인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저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며 “기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 처리 여부를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