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기술력편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김기준·박병석·백재현·전순옥 의원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에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변형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 논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행정의 부재 속에서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등의 행위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년 창업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들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 하는 방안와 기술자료 유용금지와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 체결 전 단계서부터 기술편취 행위 유형 추가와 신설, 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액수 확정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가해업체 행정처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술탈취나 편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영업비밀보호 요건 또한 완화하여 기술유출 피해를 줄여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30일 합의불발시 새누리당 단독 처리?

한중FTA여야합의

여야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2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안과 FTA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운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FTA 비준동의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다음주까지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 태도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새정치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한중FTA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 외통위, 본회의의 단독 강행 처리 불사를 하겠다고 밝혀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지도부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30일에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양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개정 국회법에 ‘쟁점법안 60% 이상 가결’ 규정이 있어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가운데 60%가 여당 의원으로 되어있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새누당은 30일 중국, 베트남·뉴질랜드 FTA, 한·터키 FTA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최근 비준동의가 완료되어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 발효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비준동의의 연내발효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당한 무역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30일까지 비준동의를 목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내달 1일이나 2일에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하루 이틀 연기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듯 하다.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 추진

법인세율인상

최근 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악화만 지속시킨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방침이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최근 5년간 36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에 한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은 국내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 졌다고 말하며 세율을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이다. 이를 3%올린 25%로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법인 세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시행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 할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 세금개정안

세법개정안

10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고소득층 및 재벌을 겨냥한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000~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면 40%,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2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던 법인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 상한선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통하여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충당하여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한 대기업에 대하여 세율을 3% 올린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인하되었던 세율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억제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1%올린 18%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 시켰다.

추가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게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대 개혁이 민생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주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대책에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전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만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주거개혁을 위해서는 전월세피크제를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원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법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모든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살리고 지속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놓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지역 내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며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에서의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외 직판 관련 분쟁조정위를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조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여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지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남품물량 조정 등에대해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 확산을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하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수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개악이라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최소 1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간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중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주용 입법과제를 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