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실행
관세청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대 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FTA 발효로 인해 FTA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의 수요가 지금의 2.8~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FTA특혜 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없이 진행이 되며,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빨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들이 FTA 발표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을 발급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해줄 계획을 밝혔다.
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 회사 주소지에 따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에 각각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은 FTA원산지 인증 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는 ‘FTA원산지 간편 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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