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인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016년 시작을 알린다.

최저임금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었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7일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과 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 6030원으로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며 8시간 기준으로 48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습사용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5427원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피크임금 대비 10%인상 임금을 감액하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자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내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이 최대 3년간 지원된다고 전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되며 이는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이하로 단축 시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감소된 임금 50%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사업 시행 등 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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