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5개 그룹 중 11개 그룹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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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삼성, 현대, SK, 롯데 등 주요 25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발표한 ’25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LG, 롯데, 한진, 두산, CJ, 대림,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삼천리 등 11개 그룹이었으며 GS, LS,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은 연내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 전해왔다.

주요 그룹별로는 SK그룹에서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C, SK해운, SK건설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도입이 완료 된 것으로 나타났어며, GS그룹은 GS칼텍스, GS에너지, GS리테일, GS홈쇼핑 등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으로 올 해 안으로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계열사의 도입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25개 계열사가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KT그룹 역시 25개 주요 계열사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신세계 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도입이 완료되었지만 조선호텔만 노사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49개 그룹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이중 25개 그룹만 조사에 응답하였다.

전경련 정조원 환경노동팀장은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올해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었다”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희망퇴직 선택, 올해에도 어김없이

희망퇴직

작년 말부터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었다. 헌데 이것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14일부터 약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그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약 19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받는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 졌으며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게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직원 중에는 부지점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에도 한국SC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의 희망퇴직 또는 특별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폭 기관별 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도입

지난해 말 금융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만 55세 이후의 임금 감소폭이 기관 별로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일 본지가 지난해 연말 타결된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집계한 결과로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시행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은행으로 만 57세 였으며 임금감소폭이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나감에 따라 55세 이후 임금감소폭이 60%에 그쳤다. 이 때 5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산업은행이 이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여 기존임금의 90%, 56세 75% 등 55세 이후 총 210%가량이 줄어든다.

수은은 56세부터 피크 임금 적용으로 감소폭이 200%정도를 보였으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56세부터 4년 간 임금이 삭감되어 55세 이후 기준으로 감소폭이 115%정도, 금감원은 57세부터 3년간 피크 임금을 지급하여 110%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당초 한은 수준의 협상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어 지난해 연말 노사가 이 같은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적용 연차별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임금피크 적용으로 금융공기업 직원 중 정년 직전인 59세에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 이전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은과 예보는 59세 직원에게 이전 임금의 70%, 57.5%의 임금을 지급하고, KBD산업은행은 35%, 주택금융공사는 30%, 수출입은행은 10%를 지급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예산을 쥔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하여 첫 적용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는 등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정년 60세를 포함하여 2년 간 임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에서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는 2017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지급률 등은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당초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해 특성화고 또는 신입직원 등 20명을 채용했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채용규모를 더울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되면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인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016년 시작을 알린다.

최저임금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었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7일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과 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 6030원으로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며 8시간 기준으로 48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습사용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5427원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피크임금 대비 10%인상 임금을 감액하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자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내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이 최대 3년간 지원된다고 전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되며 이는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이하로 단축 시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감소된 임금 50%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사업 시행 등 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로 피해 줄인다.

퇴직금중간정산

8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한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이전 보다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되어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도 중간 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는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아빠의 달 제도 확대 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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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양인 아빠의 달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유아휴직을 사용 할 때 휴직급여에 대해 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금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지급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하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빠의 달 제도 확대시행은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조사결과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아빠의 달 확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근본적인 기업들의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아빠의 달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개월 이상 일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에 최대 2년동안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는 단축으로 인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임금이 지원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지원은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으로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세대간 상생 지원금’으로 최대 2년간 연 540~1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0대 그룹, 임금피크제 시행하다.

Business people on the way in & out of building

Business people on the way in & out of building

15일 고용노동부는 10월 말 30대 그룹 계열사 378곳 중 235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10곳 중 6곳 이상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시행이 의무화 되어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 총액이 1위인 삼성그룹은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확정을 내렸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전 계열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LG와 GS 그룹도 주요 계열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고 두산, 롯데, 신세계 등의 도입률은 80~90%로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도 시행 가능성이 높다.
SK그룹은 17개 주요 계열사 중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계열사도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화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제도 도입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계열사는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하였으며 제도 도입 주문이 높아 새 노조집행부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년을 더 연장해주고 임금을 10~30% 수준에서 감액하고 있다. 사실상 준 임금피크제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조정 폭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가 중소·중견 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 우수사례 발굴·공유, 현장밀착지도 등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0%를 넘었으며 이달 기준 313개 공공기관 중 28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58세~60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년간 직전 임금의 총 240%를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 전 5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평균 88%이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을 화두로 성과주의 확산의 바로미터인 임금피크제를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신한 은행은 ‘차등형’을 채택하여 역량과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른 적용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는 이와는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해 3가지 직군을 선택하게 하고 마케팅직군을 선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성과별로 최대 기존 연복의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성과제 도입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대상자에게 기본연봉에 5년간 70~30%씩 총 240%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SC은행은 성과주의가 일부 반영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성과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률이 적용되어 고성과자에게 더 높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은행권 성과급 체계는 지점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중심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사례라고 분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종업원1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1%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8%만이 실제 시행 중에 있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