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하여 첫 적용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는 등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정년 60세를 포함하여 2년 간 임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에서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는 2017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지급률 등은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당초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해 특성화고 또는 신입직원 등 20명을 채용했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채용규모를 더울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되면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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