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일원화, 야당•지차체 반대로 무산되다.
최근 화제였던 지방세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야당이 뜻을 같이 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신고되는 분부터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금액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자체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세무조사권한도 지자체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목소리로 인하여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한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애로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체에서는 70%이상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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