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사회보험료 공제 연장된다.

1차 조세소위 개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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