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격분이 보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유류세바로알기

(사)한국주유소협회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휘발류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이며 이는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주유소협회가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류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류세에 대한 것을 알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게 대해서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공제를 폐지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현재 휘발류 가격의 60%가 유류세라고 설명하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고 유류세로 인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기름값에는 원유가격에 관계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정액으로 붙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직적인 주유업계의 평균영업이익률은 1%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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