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자금 대출 신청으로 자금 지원

사업전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1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 지원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기청에서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 시작하는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4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1분기 기준 2.52%이고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거치 3년 포함 8년, 운전자금 거치 2년 포함 5년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전환지원 자금은 작년 대출을 받은 업체들에게서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2014년 대비하여 31.5%, 22.3% 증가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곡 각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후에 중기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을 통해 하면 된다.

중진공은 자금지원 외에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가량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