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기술력편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김기준·박병석·백재현·전순옥 의원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에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변형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 논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행정의 부재 속에서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등의 행위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년 창업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들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 하는 방안와 기술자료 유용금지와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 체결 전 단계서부터 기술편취 행위 유형 추가와 신설, 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액수 확정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가해업체 행정처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술탈취나 편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영업비밀보호 요건 또한 완화하여 기술유출 피해를 줄여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공동투자 진행 예정

신용보증기금유관기관협약 

신용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과 지난 3일 ‘창업 및 미래가치 우수기업을 위한 업무제휴 MOU’를 체결한 이후, 미래성장성이 뛰어난 창업기업에게 투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공동투자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기업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창업 및 미래가치 우수기업의 발굴, 금융지원, 성장관리 등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상호 협력을 추진되었으며, 첫 성과로 이달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는 기업 ㈜에이치엘옵틱스에 기은과 신보에서 각각 10억원과 15억원의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유관기관협약

양 기관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하여 우수기업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투융자 지원,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등 중소기업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보는 이번 협약 이후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투자기업의 공동발굴 등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투자한 57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에 민간투자기관 등으로부터 390억원의 후속투자가 이뤄지는 등 신보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 제공

BIGDATA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통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시장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대한 애로 사항을 전담으로 해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클리어링 서비스(Clearing service)는 법률적 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 스타트업 등 에게 ARS,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활용저해요소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그 동안 정부에서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지 잘 모르던 기업을 위하여 미래부는 이번에 K-ICT 빅데이터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담데이터 활용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마련했다.

내년 2월에는 K-ICT 빅데이터센터가 판교 창조경제벨리센터로 이전 될 예정으로, 이전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소도 설치 될 계획을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1670-1317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kbig.kr)를 통하여 기술애로,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정책 애로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상담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 20여명의 자문을 받아 세부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중 법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법률 자문도 2주이내로 제공한다.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정책 노하우를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에 집중시켜, 빅데이터 활용 저해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해주는 단일창구로 제공하겠다”며,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로 피해 줄인다.

퇴직금중간정산

8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한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이전 보다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되어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도 중간 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는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유리제품 경쟁제품 지정제외, 중소업계 반박

유리제품중소제품지정제외

8일 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서 지난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유리제품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쟁제품 제외조치로 인하여 두 기관은 가공유리 분야의 대기업 LG하우시스와 KCC, 한국유리공업 등이 민수시장과 관수시장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도산의 위험에 노출 되어졌다고 밝혔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경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리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며 유리제품의 경우 창틀과 별도로 분리발주되며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고 해결해왔다. 또한 향후 하자에도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유리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기업에서 중소 유리제조 업체에 하청을 통하여 유리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소 유리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령시, 지역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보령시장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8일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김 제조업체 갓바위식품㈜를 방분하여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제조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장 시찰을 통한 제조과정의 설명을 듣는 등 근로자 20여명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갓바위식품㈜는 지난 1996년 설립된 김 제조업체로 지난 1993년 우체국 쇼핑 업체로 지정되어 빠른 성장세를 이룬 기업이다. 또한 ISO 9002 품질인증과 HACCP 인증 등을 획득하여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걸맞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보령지역 향토기업이다.

보령시는 갓바위식품㈜까지 포함하여 총 9곳의 중소기업을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기업체 현장근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보령시는 다음해에도 이와 같은 기업현장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행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을 밝혔다.

김동일 시장은 “지자체가 발전하려면 내수가 성장을 주도해야 하고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려면 지역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증대해야 한다”며 “보령시가 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애로사항 해결과 행정의 물적, 양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인천공항 면세사업 뛰어들다.

중소기업면세사업

7일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몫으로 배정된 인천공항 제 3기 면세점의 4개 사업권(DF9~DF12) 입점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입점되는 기업은 DF9 구역에 에스엠, DF10 시티플러스, DF11 삼익악기, DF12 엔타스 등의 매장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번 입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입찰 최저수용금액인 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으로 들어왔으며, 임대 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받게 된다.

최근 진행과정 중 보증금 납부가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재입찰 및 재·재입찰’을 진행하고 사업권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중견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에스엠과 시티플러스에서는 ‘전 품목’을 판매하며, 삼익악기는 향수·화장품·잡화, 엔타스 주류·담배·잡화 등을 취급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이 브랜드 유지력이나 면세점 운영경험의 부족 등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복수의 사업자에게 전품목 판매를 허용한 부분에서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주류·담배·잡화를 취급하는 엔타스 면세점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는 매장 면적과 임대료 대비 효과적이며, 비수기에도 하루 매출 1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중소·중견사업자 중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에스엠의 경우, 주주사인 하나투어를 통한 마케팅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중소기업 민사사건 조정 상공회의소 조정지원센터 연계

창원지방법원

8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내 중소상공인 민사사건 조정을 맡게 되는 새 조정시스템이 창원지방법원에 처음 도입된다.

창원 지방법원은 관내 중소상공인 간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법원 조정을 요구하는 민사사건을 ‘창원상공회의소 조정지원센터’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민사분쟁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 및 통지하고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조정시스템으로 외부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상공회의소 마련한 조정안 대로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새 조정시스템은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하여 마련되었다.

최 회장은 “공장기계의 하자 등 판사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관련 업계 상공인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건들을 소송절차보다는 사정을 잘 아는 인력에 맡겨 신속하고 실정에 맞는 조정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창원지법 민사사건 중 중소상공인 간의 분쟁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중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를 넘어 지역경제 측면에도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은 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법원장은 “상공인단체가 법원 조정에 직접 참여해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신속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변호사회, 법무사회와 연계한 조정 위임사례는 있지만 조정담당판사가 상공회의소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무 수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경남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울산지역에서 정책간담회 개회

울산지역간담회

7일 오후 울산경제진흥원 5층에서 이채익 국회의원(새/울산남구갑)은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등 중단기적인 대책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의원과 하인성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 김상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 정환두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김일번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장, 박상규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장, 양순용 울산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 등이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총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판로, 기술 등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자원이 열세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시간을 가지고 각 회사에 해외진출시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과 기술 및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교육지원 요청과 3D프린터 운용의 전문인력 양성을 요청하는 등 각 기업에 맞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기된 정책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 약속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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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대 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FTA 발효로 인해 FTA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의 수요가 지금의 2.8~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FTA특혜 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없이 진행이 되며,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빨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들이 FTA 발표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을 발급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해줄 계획을 밝혔다.

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 회사 주소지에 따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에 각각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은 FTA원산지 인증 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는 ‘FTA원산지 간편 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