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찾아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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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테미’ 사업이 수강생들로부터 만족스런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체가 시기와 교육 내용을 신청하면 기업현장으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연수비용의 90%이내로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어 총 9개 업체에서 교육을 수강했다고 전했다.

강좌를 받은 업체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82%에 달하는 수강생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이 교육내용에 ‘만족’이상의 답변을 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업 맞춤형 교육이란 큰 장점이 만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기업현장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기업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 K-STAR 수출기업 육성산업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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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서울 구로호텔에서 6일 ‘K-STAR 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시범 사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에는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전담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제품구상부터 수출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에도 나설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에는 선정된 기업은 KTL에서 수시로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것이며 현장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원복 KTL 원장은 말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R&D 참여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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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회가 중소기업 R&D참여기업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선정 및 탈락기업과 인천 중기청 및 기정원 R&D 사업 담당자와의 1:1 매칭을 통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선정되지 못하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대면평가 발표방법, 과제평가 과정에서의 애로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피드백 형식의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초보기업 대상으로 사업관련 규정과 사업비 집행방법 등에서 생기는 애로사항 및 과제별 특이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경험부족으로 아쉽게 탈락한 기업의 재도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회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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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주게 되었다.
대신 인천지법에서 조사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 회계법인을 컨설턴트로 선임하게되며 기존 ‘조사보고서’대신 회생컨설턴트가 도와서 작성된 ‘관리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회생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며 회생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이 없이 회생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회생절차의 지식이 낮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창원,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인천지법이 중소기업청과 ‘회생 컨설팅’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안성시, 해외통상촉진단 참가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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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6일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2015년 안성시 해외통상촉진단’에 참가할 10개 업체를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해외통상촉진단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안성시 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안성시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상담주선과 통역지원, 현지시장 분석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실무교육과 수출 절차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현지에서 바이어들과의 일 대 일 무역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통산촉진단 파견지역은 베트남의 호치민과 필리핀의 마닐라로 내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파견될 것 이다.

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 제재가 쉬워진다.

중소기업 인력및 기술제재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력 및 기술 빼가기 사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 하던 것이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으로 판단된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기술과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된 것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밝혔다.

이번 위법성 요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 7월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이며 개정안에서는 ‘경쟁제한성’에 해한 판단기준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심사 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 업체가 시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한 사업자의 시장력을 판단 후 불공정 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 했는지 입증 하도록 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파단하여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사업자의 주된 상품시장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인증개조 개선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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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 6일 개최된 제 4차 규제개혁관 회의에서 현행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보고 되었다고 전해졌다.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던 인증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폐지 및 개선이 이뤄짐에 따른 비용절감과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총 203개 운영 중이다. 이중 중복된 제도 36개를 폐지하며,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인해 77개를 개선하여 총 113개의 규제를 수정하게 된다.

최근 기업당 평균 보유 인증 수는 10개 정도 이며 인증비용도 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 매출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인증기간이 길어져 제품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인증 절차가 불합리하다 는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각 기업의 인증 비용이 매년 5420억언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 누적 절감 효과는 1조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증대효과도 연간 8630억원 3년 간 2조 589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도입을 차단하며 도입이 불가피 할 경우 성과중심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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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일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현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기술 공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 중 에 있다고 했다.

2014년 채택되어 현장에서 시범 적용 후 ‘일반적용’으로 심의결과를 얻어 공모에서 선정된 ‘완충재 E콘’과 ‘폐발포 폴리우레탄 경량 단열 콘크리트 제조 및 시공’이다.
이는 아파트 바닥 층간소음 저감공법으로 기존공법과 다른 공법을 사용하여 층간소음 문제해소와 공사 품질 향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공모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6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차열 방화문 기술개발’과 ‘저비용 고성능 외부 보강형 물탱크를 위한 최적 시스템 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밖에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 지원금이 3배 이상을 LH에서 의무구매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흡음재 없는 흡음 방음판 제조’ 기술개발 과제가 성공 판정을 받았다.

중기청 & 국민연금, 미국 대형 모태 펀드에 공동출자

악수_실사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이 외국 유명 민간 모태펀드에 국내 중소기업이 투자를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의 유명 민간 모태펀드에 대한 공동 출자 선언이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펀드에 출자해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내는 일종의 재간접 펀드이다.

중기청은 그 동안 미국의 중소형 베처캐피탈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왔다. 하지만 이번 민간 모태펀드와의 협력은 처음이다.
현재 국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4일 미국 실리콘 밸리에 소재한 ‘탑 티어 캐피털 파트너스'(이하 TTCP) 모태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TCP는 지난 1989년 벤처캐피탈 사업을 시작한 후 세계 각지의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벤처캐피탈 전문 투자자금으로 5조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추진하는 총 펀드규모는 1억 800만 달러로 국민연금이 1억 달러 모태펀드가 720만 달러를 출자하며 나머지는 TTCP가 운용사로서 출자한다. 이 자금은 대부분 미국 상위 벤처캐피탈에서 출자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모태펀드가 해외 일류 벤처 캐피탈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TTCP가 보유한 해외 시장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앞으로 정책보증 달라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창업 및 성장 초기, 성장, 성숙 등 성장단계별 보증비율이 달라지며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하는 보증제도 새로 도입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시장의 안성정을 위해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에게 연대보증을 면제하며 초기 기업 대상으로 하는 장기 보증도 신설한다.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일반, 성장, 한계로 나누어 보증에 대한 유지나 축소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창업 및 성장 초기의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이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여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처단하겠다는 금융위의 처신으로 보인다.

정책보증현황

이번 정책보증 체제의 개편은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고 인프라가 구축 되기 시작한 이후 40년만에 이루어 진다.

작년 기준 전체보증으로 볼 때,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보증 기득권 기업’이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도 50%에 달하며 창업 초기의 기업은 24%수준 으로 ‘안전기업 쏠림 현상’이 보인다며 금융위가 보증체계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의 좀비기업 퇴출 관련 정책에 반하는 보증 구조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보증비율변화

새롭게 개편되는 신() 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증을 달리 한다.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하는 일명 ‘안정 보증’도 도입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경기 악화 등의 외부 충격에 일식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보증이다.

신 보증체계에 주요 내용 중 창업보증은 창업 후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현재 창업 3년 이내 신용등급 BBB이상인 곳과 3~5년 이내 신용등급 A이상인 곳은 면제 라는 제도가 확대 되어 전면 면제되며 대상을 4만 개 수준으로 확대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보증심사를 매년 실시했던 기존 체계에서 5~8년의 장기보증을 도입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보증을 시작할 시 상환계획을 짜며 2~3년의 거치 기간 후 매년 일정비율로 갚아나가도록 한 보증이다.

창업보증은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 보증비율보다 높은 90%, 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며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도 도입된다.
이처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증공급액도 23%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성장보증은 현재 보증제도와 다르지 않지만 장기보증을 적용한다.

성장보증을 거친 성숙단계의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이 적용되는데, 현행제도와 다르게 은행이 보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보증심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출도 하는 방식이 도입한다.
은행별로 위탁보증 공급한도인 보증총량과 위탁보증손실에 대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총 손실한도인 대위변제총량은 보증기관이 부여받고, 은행은 그 한도에서 위탁 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보증비율을 50%로 내려며 추가적으로 생기는 보증 여력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취지이며 리스크가 큰 정체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보증을 축소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50~85%)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위탁보증 제도는 새로운 성장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일 때부터 적용되며 신보증체계는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던 기존기업에 대해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위탁보증으로 전환 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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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전망과 잠재력 등 기업의 미래 가치를 심사하여 보증하여 시장안전판 기능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가진 기술기업 지원에 특화하는 등 신보와 기보 간 역할 분담이 구체화 된다.
업종별 구분으로는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유지형 제조업, 기보는 혁신형 기술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개편되어 법인으로 발전 가능성있는 모험형 창업에 신보와 기보가 제공하고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에 지원을 지신보가 제공하는 것으로 중점을 둔다.
단, 개인사업자로 잔존하며 성장이 정체된 경우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보는 보증을 종료한다.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도 확대되며 보증기관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