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에너지신산업 100조원의 신시장 등 발언

박대통형에너지신산업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정상회의에서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마련은 위한 다자외교에 들어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에 대해37%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이 날 박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슈머(prduce+consumer) 시장을 개설하여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한 생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을 의무화 하여 모든 대형공장들에 ICT를 적용하여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박대통령의 발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감축은 정부가 INDC 제출에 앞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가장 강한 감축안보다 높은 목표를 말해 경제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상향 조치는 국내에서 25.7%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북한 산림 녹화 등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해외 감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제여론만 의식한 목표라고 비난하며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2%도 채 안된다고 말하며 배출량이 더 많은 국가가 이행해야할 숙제를 한국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확산할 방침이라 말하며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도 적극 참여할 포부를 보였다.

미션 이노베이션은 참여국의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확대와 R&D 정보의 공유 등 청정에너지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는 20개국이 참여하여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여 청정에너지 R&D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신한은행, 핀테크 스타트업에 직접지분투자 나선다.

 신한은행핀테크직접투자 (2)

전국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던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에 나선다.

30일 신한은행이 내부 지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7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는 개인 간 대출 중개(P2P 대출) 업체인 비모, 간편국외송급업체 스트리미 등 총 7개이며 이중 2개의 업체에 직접 지분 투자를 실시하고 그 외 5개 업체는 신한데이타시스템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투자는 핀테크 기업 보통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은행이 최초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자본투자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은행권의 핀테크 제휴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즉, 핀테크발 금융 빅뱅이 과속화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신한은행핀테크직접투자 (1)

신한은행은 이번 투자로 12월 중 모바일 기반 은행 서비스를 출범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 금융시장의 새 장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한은행의 전략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차별화하여 적극적인 금융권 지각변동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투자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투자형태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핀테크 시대가 열릴 것을 예상한 디지털 금융 기반을 닦아왔으며 이를 통해 최근 기업혁신대상 최초로 은행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기업 상대 기술료 소송

한국해양과학기술원중소기업법정싸움

3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분야 세계 1위 업체이자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 중소기업 ㈜테크로스를 상대로 낸 기술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서울고법 민사 4부가 밝혔다.

지난 2005년 해양과기원에서는 선박 평형수 전기분해 소동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 같은해 10월 이 장치에 대해 전용실시권은 테크로스 측에 주고 2025년까지 기술을 활용한 매출액의 3%의 기술료를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과기원과 테크로스는 ‘매출액 3%’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3년간 법정싸움을 해왔다.

해양과기원의은 테크로스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획득을 위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중 1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테크로스는 지난해 해당 기술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 확정을 받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전해모듈 제조판매로 발생한 매출액 3%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1심으로 원고가 피고에 연구개발 자문등을 해줬으므로 전체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해양과기원에서 청구액을 올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전체 매출액을 기술료 산정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금액 또한 8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제품판매 사례에 따라 전해모듈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창조경제를 앞세우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석연치 않은 계약으로 발목을 잡는 현실이 안타까깝다”며 “이번판결을 계기로 벤처기업을 향한 국책연구기관의 ‘갑질’ 풍토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섬유•의류 중소기업, 한중FTA 타격 크다.

한중FTA섬유산업타격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섬유·의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중 FTA가 미칠영향’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중 절반가까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30일 한·중FTA 국회 비준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섬유업계에서는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섬유산업 대기업의 경우 큰 피해는 없을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 등 다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의류와 섬유가 FTA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경쟁력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면 중소기업의 사업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내 놓았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섬유 제품의 관세가 사라져 중국산 저가 섬유 제품의 유입이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로 인한 원료·섬유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40%가량의 응답자들이 답했다.

현재도 섬유산업은 연 1억 5000만 달러, 의류산업은 31억 20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국내기업이 중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섬유소재 자급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FTA체결로 관세까지 사라져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 대표적인 원료 테레프탈산(TAP), 폴리에스터는 중국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한국은 즉시 철폐한다. 현재 TAP 관세는 3%인 상황에서 정부의 원유할당관세까지 3%로 높이는 등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중FTA,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한중FTA국회본회의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같은 날 5시 본회의로 넘겼으며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과 한중 FAT 비준안 등 4개의 비준안을 본회의를 통하여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통하여 한중 FTA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활성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지대 창설,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한다. 각 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향 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1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상생 기금을 조성, 피해 보전 직불제 비율은 95%로 하는 합의안을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표는 “피해보전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MAS계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조달청MAS계약

조달청은 30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과 3개 이상 기업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으며,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이 진행된다. 공고기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으로 3년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천여개의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을 시,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선조치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개선안도 있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개선하여 인증 분류체계를 간소화 하며,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하여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 평가점수를 7점, 3.5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7년 1월부터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11개로 축소되어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품목을 계약할 때 요구하는 납품 실적의 인정기간도 3년까지 확대하며, 재계약 품목은 납품 실적을 요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을 쉽게 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 등이 낮거나 부족하여 조합 계약으로 시장참여를 하였던 기업들도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될 시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시에는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 제품 생산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이 개정되고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한 위반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월, 3차위반 : 3월, 4차 이상 위반 : 6월 으로 완화한다. 또한 환수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환수가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 당하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과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배점만 부여된다.

이 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 시 소요되던 인증관련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부터 일괄 시행되고 인증 분류 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조달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우수 제품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한변협중소기업지원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 라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5대 자격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돕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 56을 위촉하였으며 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자문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 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린 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분야별 해당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상담위원이 이를 받고 답변을 메일로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으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비수준의 소정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손보전준비금 폐지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자금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업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 내 대출금리를 1.05%인하,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 청년채용업체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 적용의 내용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며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선이자로 공제 했던 대손보전 준비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청년 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 1인 고용 시 1회 한하여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서 해당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지급 이자율을 인하하여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시중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준인 연 1.75~2%이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에도 부금을 유지할 때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하지만 공제기금 장려금 지급 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가 0.25%, 대출 미 이용자가 0.75%를 인하할 예정이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 이자율을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10월 1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황이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 카카오 내년 상반기 인터넷 은행 출범 예정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부터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자로 선정되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진행되어온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29일 오후 임시금융회의를 통해 KT와 카카오에 은행업 예비 인가를 내 주었다고 밝혔다.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텐센트 등이 공동 주주로 나온 카카오뱅크와 KT,GS리테일,우리은행 등이 공동 주주로 나온 케이뱅크를 인터넷 전문사업자로 선정하여 내년 초 본 인가를 받으면 상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지점이 따로 없어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예금 및 적금 가입, 대출신청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지점망이 따로 없는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어 높은 예금 이자와 낮은 대출금리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에서 인터넷 은행 사업자 신청을 받아 카카오, 케이뱅크, 인터파크 등 3곳에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여 카카오와 케이뱅크가 통과하고 인터파크의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는 인터넷 은행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은산 분리’ 원칙 등 규제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었다. 중국의 게임업체인 텐센트, 일본의 IT기업인 소니와 라쿠텐 등은 이미 인터넷 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은행들이 비대면으로 고객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등 예비 인가 절차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후 추가적인 인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현행법에 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각각 임시 대주주로 등록되어 설립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 인가를 받은 두 곳은 앞으로 안전한 비대면 거래를 위한 해킹 방지 방안과 고객센터 설치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새로 설립 인가를 받은 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로 처음이다.

신보, 매출채권보험 간편화로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보험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 간편화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가입수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와의 거래 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 그 손실금을 신보에서 보상해주는 공적보상제도이다. 손실금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연쇄부도의 가능성을 낮춰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신보는 지난 2014년 6월 기존 보험 상품의 영업실적 요건을 없애고 보험료도 보험금액의 1%를 적용한 간편보험을 내놓았다. 간편보험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이용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60~80%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간편보험 출시 후, 지난해 말 까지 약 3000건의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그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10월까지 6500 여건의 가입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0일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월평균 가입건수가 430건에서 650건까지 증가했다”고 하며 올해 말까지 가입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10월 첫 출시된 보험료 환급형 보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보가 출시한 상품이다. 이 보험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후, 만기까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 3년 이내에 매출채권 보험 가입경험이 없는 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심현구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간편보험과 보험료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상품”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