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촉법 대신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실행

운영협약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협약은 협약 제정 태스트포스 및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가입률을 89.3%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가입률은 100%에 달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증기관 등이며, 자산운용사는 59개 업체가 가입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9~29일 중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산운용사가 기업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실징후기업 판정시에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게 되며,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하여 제 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쿠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도록 하였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했던 부분이 은행의 경우에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한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협약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2년마타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로 기촉법이 제정,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예금, 연금, 대출 등 한 번에 보는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나오는 예금이나 적금, 연금저축, 주택대출 같은 각종 금융상품의 금융사별 금리정보에 대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가 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서는 14일부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공시정보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설되는 사이트 외에도 현재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에 대한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금융협회마다 개별적으로 공시하여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사이트 개설로 여러 업권이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상품을 통합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상품 한눈에’ 대상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160개, 적금 178개, 연금저축 216개, 주택담보대출 133개, 전세자금대출 56개 등 177개 금융사가 제공하고 있는 853개 금융상품들이다.

이 외에도 펀드나 신솔보험, 자동차보험 등 특정 업권에서만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펀드공시’, ‘보험다모아’ 등의 사이트와의 연계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 전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매달 20일,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 방법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 등 대출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금융사 간 유사 상품이 손쉽게 비교되므로 건전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 이라 전했따.

대손충당금,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4분기 1조원에 이르렀다.

대손충당금

지난해 4분기 각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하여 1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지만 대우조선해양(신용공여액 22조 5000억원)에 대한 충당금은 아직 쌓지 않은 상태라 이번 부실이 금융권에 옮겨 붙을 경우에는 올해 충당금 규모가 금융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이 정보업체를 통하여 파악한 4분기 각 은행별 대손충당금 추정치는 KB금융지주 3190억원, 기업은행 3542억원, 신한금융지주 3066억원, 우리은행 3748억원, 하나금융지주 3288억원 등이었으며 총 1조 8713억원이다. 비상장인 NH농협금융을 포함할 경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충당금이 나온 데에는 작년 금감원에서 추진했던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컸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상 기업 19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1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예상 추가 적립액도 1조 5000억원 가량이었으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과 같은 국책 은행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였다.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6000억원 가량의 충당금 적립 요인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STX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했던 은행들 역시 올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만 하고 은행 중 우리, KEB하나, 신한은행에서 각각 500억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대우조선 해양 등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리스크로는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을 꼽을 수 있다.

물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에서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금을 대폭 쌓아야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대출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으로 22조 5000억원, 지난해 적자 규모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연말 구조조정 규모가 너무 커 은행들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일부 국책은행 중심이며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설립 예정이다.

인천지원

지난해 12월 예산소위에서 금감원 인천지원 설치 예산 10억원을 의결하였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가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달 내로 인천지원 사무소를 확보하고 올해 금감원 정기 인사에 인천지원 구성원을 반영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무소 설립 장소와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지원은 총 4곳으로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감원 본원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를 비교했을 때 인천지역이 부산지원보다 많이 나왔다고 조사되었다.

인천지역의 민원건수는 5,254건으로 각 지방지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부산지원이 5,126건, 대전지원 3,332건, 대구지원 2,877건, 광주지원 2,574건으로 조사되었다.

신 의원은 “인천의 금융 및 경제 민원 건수는 다른 도시보다 많은데도 정작 인천지원은 없어 시민들이 서울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하면 “인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서비스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인천지원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촉법 공백기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최종안 확정할 방침이다.

기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31일부로 법적 효력이 상실하자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최종안을 18일에 확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 운영방안도 다음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상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촉법 실효에 따른 운영협약 제정,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운영협약은 오는 16일 초안을 마련,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협약 최정안이 확정되면 19일부터 각 업권별로 협회의 주관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확정 이후 1월 말부터는 협약이 발효될 수 있게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을 독려할 것이다.

물론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는 13일부터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장, 올해 금융감독은 내실있게 다져간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2015.2.10/뉴스1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올해에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웅섭 원장은 “작년 한해 금융 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올해는 전환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내실있게 다져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에 대내외 위험요인은 찾아내고 초기에 대응하여 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선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 원장은 각계 전문가 15명과 중국 증시 쇼크, 북핵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감원, 한국 SC은행 감사업무 독립성 부족하다.

SC은행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SC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미흡, 부책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킨 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다.

한국SC은행의 내부감사가 대부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 감사부의 자체적인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행 연간 감사계획에서도 역시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되어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자제적인 내부감사 기능이 위축,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 한국SC은행 감사부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에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은행 내규상 대주주 검사가 아닌 자체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룹 감사부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내부감사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하고 그룹 감사부의 업무지원의 필요성 및 내부감사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룹 감사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사전보고를 받는 등 관련 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감사가 실시될 시 검사 착수내용과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게 감사부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한국 SC은행 감사위원회의 통할을 강화, 부책검사결과 책임심의 처리기한 설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검사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심의 처리기한의 단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계획 발표

금융강사

27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와 인증심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강사 양성 연수 및 인증 실시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제도를 통해 금융권에서 우수한 금융교육 강사를 발굴 및 활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문강사 양성연수는 집중연수 5일, 5개월간 매월 1회씩 참가하는 1일 연수 두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자 또는 초,중,고교 퇴직교사로 신청자가 50명이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강사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총 25회 이상 실시하거나 최근 2년이내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강사의 경우 금융회사 등의 ‘1사 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3년이 경과될 경우 강의경력자 심사기준에 따라서 재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금융교육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연수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이용자를 위한 10대 금융관련 통합조회시스템 안내

10대금융통합정보시스템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가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대 금융 관련 통합조회정보 등을 안내했다.

금융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계좌이동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통합연금포털,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조회서비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민금융 1332, 금융교육센터 등 10개이다.

먼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금 및 보험계좌를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고 간편조회를 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휴면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하지만 휴면성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에 대한 것은 예탁 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에 대한 일관 조회와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업권을 포관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열어 예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각종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의 소멸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개인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가입조회서비스, 서민전용 금융 포털 사이트인 서민금융 1332,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교육센터 등을 통해 금융 고객이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 관련 통합 조회 시스템 링크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에 대한 전체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외 15개 금융유관기관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감원 9층 대 회의실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태종 수성부원장과 관련 부서장,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발표했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6개월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금감원에서는 20대 과제의 세부이행과제로 총 232개를 꼽았으며, 이 중 95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만 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불평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금감원과 금융권의 협력을 통하여 금융관행 개선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원 및 금융현장의 건의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후진적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미완료 된 세부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내년 중으로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내년도에는 휴면성 신탁계좌 상시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협회의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 및 시정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세부 계획에 대한 추진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