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 억원의 환급을 받고 있기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 적용 대상품목을 4231개로 확정,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별 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환급률을 30%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페이스파우더, 수지식 공구, 헤어크림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2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환급률을 올리고 환급액을 늘렸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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