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9일 2016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0억원 늘려 확대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총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 가량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하였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특허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하여 사전상담을 거치고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해야하며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포인트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고 특허권에서 질권을 설정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나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자체적인 기술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의 이내에서 담보가치가 인정되어 신청기업에 직접대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평가 소요시간이 짧으며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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