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 금융회사 파산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시급하다.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시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는 등 자본확충 규제가 국내 금융회사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김정호 과장과 정연수 차장은 7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년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의 정리 시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규제 최종안에 대하여 공표했다.
내용에는 FSB와 베잘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하고 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에 대하여 위험가중자산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 즉 자본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담겨 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파산 시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림에 따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한편, G-SIB에는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은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단, 한국 SC은행은 그룹 내 중요 자회사로 관련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정호 한은 과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대상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협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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