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추진
1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된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특히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병원 진료비의 실비보상관련 온라인 자동화 절차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펀드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어 관리하는 계좌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계좌이다. 여기서 만기 이자가 발생할 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새누리당은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무 가입 기간 예외대상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원안은 청년의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다. 당은 급여 및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더 많은 사람이 ISA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다. 당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진료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어 주는 시스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 시 진료비 수납과 동시에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 연봉의 성과연동제 도입 등의 과제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들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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