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율 앞으로 더 낮아짐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관세이용

최근 체결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세율, 정보기술 협정 등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유리한 관세를 잘 조사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에서는 한중 FTA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아 787개 품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잠정세율 즉 특정제품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이 인하 조치가 별도로 시행되며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어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2차 관세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1,679개,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2,518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비하여 62개 품목이 추가하고 2개 품목을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특히 소비재는 일반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인하되며 소비재 외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도 세율이 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번 정보기술협정으로 전기기기와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에 대한 중국 수입관세가 7월부터 낮아지며 이 후 3~5년 내로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한중FTA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던 2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톱박스에는 30~50%에 달하는 관세율이 없어져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추가 협상도 지난달 무사히 타결되어 중국 측 수입품목 2,191개의 관세가 평균적으로 33.1% 감축된다. 또한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되는 데 이 중 일부 품목의 관세는 한중 FTA보다 낮다.

잠정세율과 정보기술협정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하며 한중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 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면서 “관세 인하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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