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사업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조달가능

내년 1월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초기 벤처기업이 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보상형 방식의 펀딩만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이 본격 도입되어 스타트업의 경우 7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라고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설명회를 개최, 11월부터 대략 10곳 정도를 업체로 등록하고 영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 발행기업이 펀딩 업체가 만든 포털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자는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겨 발행기업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집 금액이 계획의 80%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하지만 증권발행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성공한 기업은 사업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정도의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한해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 펀드를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올 연말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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