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20일부터 공식 적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교환한 외교 공한에 명시된 발효일에 따라 20일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수출 품목 985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양 국은 연내 발효 목표를 공감대를 가지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조율을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발효를 공식 확정, 외교 공한이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관세 비용이 연간 6조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가공식품과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정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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