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정부에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이 제한되었던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대이란 교역도 자유로워진다. 단, 달러화 경제 또는 송금은 미국 제재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17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내용에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져 투자금 송금 등 자본 거래 또한 가능해 질 것이라 설명했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이전까지 줄여오던 방향을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추어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 중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 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SOC, 걸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에도 확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정상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체를 폐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치짐’ 등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한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에 대해 규정했던 무역협회도 폐지될 것이라 전했다. 앞으로는 ‘비지금 확인서’가 필요 없게 되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되어 이란 사업 수주 시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이 필요없어 진다.
물론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부 측에서는 이번 제재해제로 인한 기업체들의 궁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특히,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에는 미국 제재법령에 아직 위배된다며 이점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이란 거래와 관련한 제 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거래은행에 중계 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물론 미국 등에서는 이란관련 제재대상자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이란과의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이번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국가별 신용등급을 재평가 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는 이란은 6번째로 분류되는 ‘C3’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1단계 상향조정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용등급 재평가로 이란의 여신한도도 증가하게 되며, 이번 해제로 인하여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4%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출입은행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