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 멘토기관 선정

멘토링

KT가 30일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5년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멘토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비즈니스사업화 킥-오프 워크숍’을 시작으로 KT는 약 3개월에 걸쳐서 국내 정상급 전문 멘토들의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을 우수 벤처기업에 총 30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 사업화 프로세스와 노하우가 부족하여 사업화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KT에서는 2010년부터 스타트업 양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들이 업체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과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해왔다.

KT는 지난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28개 기업에 제공하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 기술 및 사업화, 마케팅 영역 등에서 수준 높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주요 멘토링 분야는 비즈니스 사업화 진단과 모바일 앱 기획 및 개발, 하드웨어 제품 개발, 사후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바일 테스트베드, IoT연구소, 3D 프린팅실 등의 인프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KT창조경제추진단장 김영명 상무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KT와의 협력으로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의 성공사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인증제를 통한 중소기업 키우기 성공했다.

경기도중소기업인증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가는 발판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난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인증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정상가동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정상가동 생존율은 78.4%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기업 5년 생존률 30.9%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 란 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우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20주년을 맞는 인증제는 올해까지 총 5167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마크를 활용한 기업 이미지 제고, 경기도 브랜드 활용, 자금융자지원, 인증 마크를 활용한 해외전시 공동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 등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성장 플랜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와 같은 각종 맞춤형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증제를 실시하여 2014년 인증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로 1년 동안 평균 13명정도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인증제로 인한 각종 인센티브가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면서 고용창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경기도내 기업이 63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73%가량이 유망 중소기업 인증 업체로 조사되었다.

이 외 경기도는 인증제의 효과를 더욱 키우기 위하며 인증 업체들이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경영혁신, 기술혁신, 국제화 촉진 부문에 대해 진단 연계 맟춤형 지원을 하며 올해 총 25개 업체가 44개 과제에 참여했다고 덧붙혔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고도화 및 토탈 서비스 등 지원 시책 등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한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체감 만족도 기준점에도 도달 못했다.

인천시중소기업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3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인천시 중소기업 사랑지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천에 대한 평가가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8점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준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력확보와 거래처 및 고객과의 접근성,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 전반적인 기업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기준점을 상회하는 반면에 자금조달이나 임금수준, 부지확보, 입지비용, 기업규제에 대한 점수는 기준점 아래 수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만족도 역시 2.99점으로 기준점에 못 미쳤으며,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금지원, 행정시스템, 공무원 전문성, 기업지원활동은 기준점을 초과 하였지만 인력지원, 기술지원, 수출지원, 기업홍보는 기준점을 미달했다.

한편,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도시로 인천에 대한 애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이 8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올해는 인천시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이로 인한 인천시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시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곤란해 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시, 올해 수출성과 좋고 내년 국내 수출경기 전망도 좋다.

경산시수출실적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 경산시는 11월 수출실적이 14억 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0.8%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수출경기가 전국평균 7.4%로 감소하였으며 경북도 구미와 포항의 수출경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5%까지 감소하였다.

이번 수출실적의 상승효과에는 전기기기 및 기계제품 등 주력업종들의 호조에 힘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산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으로 무역투자사절단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FTA컨설팅 지원,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하양 및 와촌 일원에 114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진량지역에 75만평 규모의 경산 4일반산업단지, 압량지역에 9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하여 유망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영남대륙의 중추 거점 도시가 될 전망이며 경산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수출 경기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국제유가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수출이 확대 될 것이라는 예상과 중국과의 FTA발효를 통한 수출의 전망이 한층 밝아 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한적 수준으로 결정된 한중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수시장 공략 및 각 업종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되다.

탄력관세

2016년부터는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원재료에 적용되는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대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탄력관세로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라는 것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과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특정 물품에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주요 품목들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장비 및 원재료이며, 이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될 방침이다.

할당 관세로 신규 적용이 되는 대상 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다.

또한 영세 중소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을 확대되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곡물 19 개 품목,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한 석유, 가스, 석유화학 품목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조정관세에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살,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3개 품목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확정되는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중견기업 2016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보호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전체 중견기업의 약 75% 가량의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 마련

제주도토지매매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공항 발표 등 이 후 부동산 투기가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등과 공조하여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택지 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등 실제 경작자가 아닌 위장 전입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매입 한 후에 1년 이내 매도하는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조사하며 지역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이루어진 단기매도나 택시직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사항을 파악하고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 2공항 지역 주변 토지거래 시장에 대해 합동으로 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

중진공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9일 2016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0억원 늘려 확대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총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 가량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하였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특허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하여 사전상담을 거치고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해야하며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포인트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고 특허권에서 질권을 설정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나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자체적인 기술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의 이내에서 담보가치가 인정되어 신청기업에 직접대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평가 소요시간이 짧으며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한국 SC은행 감사업무 독립성 부족하다.

SC은행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SC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미흡, 부책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킨 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다.

한국SC은행의 내부감사가 대부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 감사부의 자체적인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행 연간 감사계획에서도 역시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되어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자제적인 내부감사 기능이 위축,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 한국SC은행 감사부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에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은행 내규상 대주주 검사가 아닌 자체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룹 감사부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내부감사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하고 그룹 감사부의 업무지원의 필요성 및 내부감사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룹 감사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사전보고를 받는 등 관련 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감사가 실시될 시 검사 착수내용과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게 감사부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한국 SC은행 감사위원회의 통할을 강화, 부책검사결과 책임심의 처리기한 설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검사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심의 처리기한의 단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촉법 연내통과 불투명, C등급 기업들 서둘러야된다.

기촉법통과불투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와 채권은행 기업들이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이 끝나가면서 기촉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내년이 되면 채권 만기가 돌아와도 채권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법정관리로 넘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연속적인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달 말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 채권은행이 지난 두달 간 대기업 36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신용위험평가를 발표한다.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절차를 밝을 것이며 기업 대주주는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채권단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을 비롯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D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기업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방안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로 유도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만 믿고 있었는데 일몰을 앞둔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하여 구조조정에 큰 차질이 빚게 되었다”며 “과거에도 기촉법이 실효됐을 당시 구조조정의 골든 타임을 놓쳐 쓰러진 기업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