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처리, 7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민원 처리 신속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 하면서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안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접수를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 기존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94.7%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이었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유도한다. 민원 접수 후에는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사에게 사설조회를 요청하고 그 사이에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정형화된 민원, 즉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반을 배정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민원처리 전담인력은 약 70여명으로 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으로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하여 다른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판별과 종결처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맞고 있는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예정이며 위원회내 전문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정보기술,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격 사유와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로 했다.

내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 민원·분쟁 해결 역량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금융사의 자체적인 민원·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또 민원 접수 시 자율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납득시켜 금감원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민원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분쟁 사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금유사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NH핀테크 혁신센터 개소, 핀테크기업 지원

농협혁신센터

NH농협은행이 19일 ‘핀테크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핀테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금융권 최초로 농협은행 본부 내 ‘NH핀테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 혁신센터는 협력센터를 운영하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대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센터는 서대문구 웨스트게이트타워 9층에 설치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지원센터로 핀테크기업에게 사업제휴부터 창업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은 혁신센터를 핀테크 교류 창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과 증권 등 범농협 계열사가 참여하여 핀테크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API의 연구개발 및 공개, 자금지원, 특허, 경영,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센터는 NH농협과 핀테크기업의 상생을 돕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허 전문기업이 맞춤형 특허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NH핀테크혁신센터 내에 테스트랩은 핀테크기업의 개발 환경 및 금융 API 테스트 환경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원하며 입주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비용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공간 외 부대시설 이용과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정기 강연, API개발자 회의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NH농협은 다음달 금융권-핀테크 기업 간 ‘NH핀테크 오픈플랫폼’과 ‘스마트금융센터’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금융과 IT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사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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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주는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18일 ‘2015 최문순 강원도 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소상공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경영애로와 건의사항을 최문순 지사에게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 간담회는 강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강원도 지사에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회장이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항을 말하며 현재 강원 중소기업계가 전개하고 있는 ‘청년1+ 채용 캠페인’을 말했다. 하지만 이는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채용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청년층 취업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영동지역 소재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이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지자체 및 공사기관의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등 전문업종에 대한 분리발주를 통한 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해 달라는 의견과 주요 관광시설에 강원도 특산품과 공예품 매장 설치 등 총 8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사회보험료 공제 연장된다.

1차 조세소위 개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논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

S&P, 서울시 채무 8조원 감축 신용등급 ‘AA-’ 로 상향 조정

서울시신용등급 (1)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채무 8조원 감축 등을 시행한 결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이하 S&P)가 서울특별시 신용등급을 기존등급에서 1등급 올린 ‘AA-‘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S&P의 장기신용등급은 최하위 ‘BBB-‘부터 최고등급인 ‘AAA’까지 구분되며 이번 받은 등급은 위에서 4번째 신용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중앙정부와의 관계,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채무관리 중장기 정책에 대한 전망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시의 장기신용등급은 2002년 7월 A-에서 2012년 9월 A+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또 다시 한 등급 올랐다.

서울시신용등급 (2)

이러한 등급을 받은 것에는 수도에 걸맞는 견실한 경제와 우수한 재정관리 역량, 매우 우수한 유동성과 예산 성과, 낮은 부채부담 등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봤으며 박원순 시장이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8조원가량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박시장에 대한 평가를 좋게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시의 신용등급이 정부의 신용등급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AA-에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2만 7800달러로 평가된다.

한국 신용등급, 내년 ‘Aa3’ 유지

무디스신용 (1) 

18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현재 수준인 신용등급 ‘Aa3’ 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Aa3’ 의 긍정적인 등급전망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며 경쟁력 제고와 대외 취약성 개선을 위한 지속전인 규제, 시장 개혁 추진 등 이 뒷받침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많은 민간 기업들의 견조한 영업실적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충분한 재무적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여건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신용 (2)

현재 무디스가 등급을 부여한 한국 민간 기업 중 77%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다. 대다수의 기업이 내년에도 이러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부문의 활력 약화와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확대 등의 요인은 장·단기 성장 전망에 비우호적인 요인이다.

무디스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한국의 22개 민간기업, 16개 공기업 및 자회사에게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세법개정안 이번주 논의 시작

세법개정안

국회가 이번 주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소득 세법개정안 등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담뱃세 인상 등은 쟁점이 적은 편이라 하지만 1조 8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감안, 심사 과정에서의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표심 변동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정부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행태를 막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을 50% 공제로 인정하며 운행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추가혜택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데 비용처리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이 대부분 3000~50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도가 없다. 만약 비용 처리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도가 생길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외제차임을 감안한 한도를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외제차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논의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못한 종교인 과세 방안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인하여 작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무산된 바 있다.
소득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과제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또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에서는 총선에 영향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적극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현 방식의 과세 방안 추진 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번째로는 정부가 이번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수시 입출식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테크를 ISA로 통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ISA 활용의 계층이 취지와 다른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가계샘플을 분석해 보면 ISA 가입 대상자 중 소득 여력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밖에 ISA는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야만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구조와 운용 대상에 채권과 보험 등이 빠져 있는 점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문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 세법개정안 등도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공공부지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

경기도

17일 경기도는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만들리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제품보관부터 포장과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유통·물류센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격차를 없애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경제분야 오픈플랫폼 정책’ 의 하나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열린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물류유통 지원이라고 말하며 현재 중소기업이 비싼 대기업의 물류단지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설치 창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경긱도

따라서 경기도는 도유지와 시유지를 이용하여 물류·유통센터를 조성하면 30%이상의 물류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물류센터 조성방법과 사업부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결정되며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상반기까지 기업수요조사를 마무리 하고 2017년 뒤에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유통 인프라를 조성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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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 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데 따라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북측의 입장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한 바가 있다. 또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북측과 남측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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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계속된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막판에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나 경영 차질이 빚어져 문제가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입주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아직 북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123개 입주기업들과 LH공사,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토지사용료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