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 세금개정안
10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고소득층 및 재벌을 겨냥한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000~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면 40%,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2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던 법인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 상한선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통하여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충당하여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한 대기업에 대하여 세율을 3% 올린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인하되었던 세율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억제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1%올린 18%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 시켰다.
추가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게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