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희망퇴직 선택, 올해에도 어김없이

희망퇴직

작년 말부터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었다. 헌데 이것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14일부터 약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그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약 19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받는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 졌으며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게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직원 중에는 부지점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에도 한국SC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의 희망퇴직 또는 특별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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